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그 성추행 및 FEVER 크루 해체 사건/사건 전개 (문단 편집) === 16일~20일 - 1심 판결 공개 === 2020년 11월 16일, 봄달새가 본인의 팬카페에 1심 판결을 [[https://cafe.naver.com/pjy1230/1426|공개]]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랐을 때 1년 6개월은 강제추행 혐의의 가중 양형 범위의 최소이다. 다만, 판결문을 볼 수 없어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명예훼손죄까지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하면 강제추행 일반 양형 범위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검사 측에서는 이에 항소를 신청해 현재 2심 판결 준비 중이라는 내용. 이틀 후인 11월 18일, 1심 판결 공개 이후 방송을 키지 않던 가그가 판결 공개 방송을 켰다. 여기서 가그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건은 불기소처분이 떴고 '''명예훼손만으로 해당 형량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성추행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리지 않았고[* 정확히는 봄달새 측의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유님 측의 강제추행 혐의는 재판에 가게 되었다. 봄달새 측의 명예훼손은 그대로 인정되어 봄달새, 이유님 두 재판이 병합되었다.] 검사측에서 항소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https://gall.dcinside.com/board/view/%3Fid=stream%26no=6484188%26_rk=urT%26exception_mode=recommend%26page=1|진행내용 게시글의 구글 웹캐시 복사본]] 법원 판결문은 비공개 되어 있지만 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이 2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그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성추행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그가 2020년 2월 방송에서 한 명은 불기소가 떴다고 밝혔는데, 이는 봄달새 측의 강제추행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것을 의미하는 듯 하다. 그리고 11월 20일 봄달새가 판결문 일부를 공개해 '''명예훼손만으로 형량을 받았다는 가그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https://cafe.naver.com/pjy1230/1429|11월 20일 봄달새 공지 전문]] 해명 방송 이후로 가그는 방송을 키고 있지 않으며, 유튜브 댓글 또한 막아둔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